반응형 개고기 #개식용금지법 #포퓰리즘 #2027년 #국회 #입법부 #준쎄이 #준스세이1 13. 2027년부터 개고기가 사라진다? '개식용금지법' 통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후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으로 판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 사정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가 막힌 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라 했더니 이따위 법들만 늘어가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호들갑을 떨고, 흉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법 따위 만들 생각이 없다. 득표율과는 관련이 없고, 정작 본인들 혹은 그들과 엮인 자들이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니 만들지 않고 있는 걸까? 정치인들은 참 미루는 것을 좋아한다. 민심을 얻고자 쓸데없는 공공재는 무분별하게..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