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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SAY/staccato_짧은이야기

13. 2027년부터 개고기가 사라진다? '개식용금지법' 통과.

by 시구몽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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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후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으로 판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 사정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가 막힌 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라 했더니 이따위 법들만 늘어가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호들갑을 떨고, 흉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법 따위 만들 생각이 없다. 득표율과는 관련이 없고, 정작 본인들 혹은 그들과 엮인 자들이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니 만들지 않고 있는 걸까? 정치인들은 참 미루는 것을 좋아한다. 민심을 얻고자 쓸데없는 공공재는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로 전가하며,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도 그다음 국회에 맡긴다.

 

근본적으로 다른 고기는 다 되는데 개고기는 왜 안 되는 가에 의문을 품는다. 동물에도 계급이 있는 걸까? 농촌 사람들이 키우는 소나 돼지는 감정이 없고 식량에 불과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인간과 점점 동등해지고 있다.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개나 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까지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개고기를 즐겨 먹는 것도 아니다. 선거철이 다가온다고 이런 포퓰리즘의 결과로 말도 안 되는 법 따위만 만들어지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선거철이 끝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이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부터 3년 뒤까지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가 30만에서 90만 마리 정도는 안락사 내지는 살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조만간 남의 개 귀엽다고 한번 쓰다듬으면 성희롱으로 잡혀가거나, 누구 말마따나 새싹 먹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새싹 비빔밥조차 판매가 금지될 날이 올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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