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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사고를 쳐라 난 돈을 벌테니

[알리, 테무 한국법 무시 논란] 한국을 물로 보는 게 확실한 듯!!(※ 알리, 테무 이용자들 필독!!)

by 시구몽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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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푸를 갖다 놓고 '중국한복'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팔아대서 논란이 된 알리와 테무가 정보통신망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복공정' 알리, 테무 한국법 대놓고 무시]

I. 알리와 테무의 한복공정 사례

얼마 전,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패션 코너에서 '중국한복'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한복공정'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리에서는 위 사진처럼 '중국한복'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정작 '한푸'를 판매하고 있으며, 테무에서는 '한복'을 검색하면 '한푸'가 함께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중국은 한복의 유래를 중국의 한푸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이런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II. 알리와 테무의 한국법 무시·위반

이런 알리와 테무가 이번에는 한국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2024년 2월 18일, 연합뉴스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업체가 내보낸 내용을 보면 명백한 광고성 글이지만 광고라고 안내하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별표 6에 따르면, 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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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알리 측은 "내부에서 빠르게 확인했고 현재는 앱 푸시에 광고 표기가 돼 있다"라고 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든 한국 규제와 법을 준수한다"라고 했습니다.

 

테무는 앱을 설치 및 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사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으며, 설령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2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용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불량 제품 피해도 늘어나...

 

실제 국내 유통업계에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돼왔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업체가 이른바 '짝퉁'(가품)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서 안 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류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고자 제정을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알리와 테무가 또 한 건 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업체인 알리나 테무의 경우는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질러도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리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말이 많긴 했습니다. 알리에 가입 후, 외국에서 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빈번하게 받기도 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관 중이라며 인터넷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한복과 관련된 만행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몹시 화가 나는데요. 또한 저품질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는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저 값이 싼 것이라면 환장하고 눈이 돌아가 알리와 테무를 통해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습관은 지양하고, 특히 의약품과 식품 등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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