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UNSSAY/staccato_짧은이야기

7. "얘야, 고통 없이 죽고 싶구나..." 조력 존엄사법 언제 통과되나?

by 시구몽 2023. 12. 10.
반응형

지난해 7월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총선 이후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어 있다. 반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조력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로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선 바꾸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종종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법이나 판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불륜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거나, 조건부 낙태의 허용 등이 있다. 이젠 '존엄사'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또한 머지않아 허용이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교외로 부모님과 나들이를 나갔는데, 도중에 두 분이서 연명치료 거부 여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더라. 난 진작에 했다, 얼른 당신도 하여라 등등. 언제나 엄마, 아빠로 남아있을 것 같던 분들의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불편하여 대화 주제를 얼른 바꿨다. 알아서 하겠지, 이제 어디 갈 계획인지나 정해보자...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병 수발을 들더라도 오래 내 옆에 붙들고 있는 것과 무의미에 가까운 치료를 중단하고 순식간에 고통을 끝내 드리는 것 둘 중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겠단 생각이 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내가 제일 초라할 때조차 절대로 내 기를 죽게 만들지 않았던 그들에게 좀 다정하게나 대해 드려야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