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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SAVAGE 사례로 배우는 지식

[행정지도, 권고]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른 SBS, 행정지도 받다?! SBS 어떻게 되나, 행정지도 뜻, 권고 뜻, 행정지도 사례, 권고 사례

by 시구몽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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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최근 영부인인 김건희와 관련된 논란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녀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건희를 건희라 부르지 못하나, 행정지도 받은 SBS]

I. 개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방송 화면

2024년 2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7차 회의에서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 1월 15일 패널로 출연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인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해 김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할 건,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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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윤석열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내용을 다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II. 행정지도 의결의 근거는?

선거방송심의위 보수 성향 위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심재흔 위원은 "김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이란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 된 부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폭정' 표현도 언론이라면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말한 뒤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인 정당 두 곳, 방송사, 방송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참석 위원 과반이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된 것입니다.

 
참고로 김건희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대통령과 영부인의 호칭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III. SBS의 반응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선거방송심의위의 행정지도가 '정치심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방송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대통령 심기 경호만을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편파 심의, 불공정 심의, 고무줄 심의의 연장"
"선방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용산이 불편해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공공연한 협박과 노골적 위협으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는 선언일뿐"
"노조는 선방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당장 '정치 심의'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엔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이 네 글자를 류희림을 필두로 한 방심위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좇아 맹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당신들의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

IV. 행정지도, 권고 뜻

행정지도 ≒ 권고
법적 구속력 없음.
따를 의무도 없음.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 등을 하는 행적작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행정지도와 권고는 동의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강학상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따라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 강학상: 강의·학문상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에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8조 1항의 전단의 내용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의미하며, 후단의 내용은 '임의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2항의 내용은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V. 행정지도 받은 SBS, 어떻게 되나?

앞서 설명하였듯,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으며,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행정지도를 받은 SBS에 대해서는 별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행정지도와 권고는 동의어 관계이며 구분 없이 혼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에서의 권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심의 의결인 권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권고 역시 행정지도에 속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권고를 받은 방송사 등에 대해서 일체의 법적 효력이 전무합니다.
 
다만, 권고를 받은 원인이 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법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VI. 과거 유사한 사례

대통령과 영부인의 호칭과 관련된 논란은 심심찮게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당시 일부 언론사에서 이명박 배우자는 김윤옥 여사라고 부른 대신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김정숙 씨라는 호칭을 사용해 비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2. 김건희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뉴스공장'에서 김건희를 '김건희 씨'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당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김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례 3. 전두환

KBS가 보도한 전두환 관련 최근 기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한 전두환의 호칭에 대해 논란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성향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를 넘어 '전두환'이라고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사례 4. 박근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일부

탄핵을 당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한 박근혜의 호칭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 김종배 씨가 "박근혜 씨"라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VII. 선거방송심의위원회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 기간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22대 선거방송심의위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총선 30일 후인 올해 5월 10일까지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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