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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SAVAGE 사례로 배우는 지식

[반사이익 구조] 정치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원인? 반사이익 구조 뜻, 반사이익 구조 사례

by 시구몽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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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오늘은 반사이익, 반사이익 구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반사이익이란 개념은 한 국회의원이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면서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발언을 살펴보고, 반사이익과 반사이익 구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반사이익 구조 - "혐오와 증오 정치의 원인"]

국회의원 이탄희

I. 이탄희 의원의 발언에서 언급한 반사이익 구조

다음은 2023년 4월 10일에 '국회 전원위원회의 100인 발언'에서 이탄희 의원이 발언한 내용 일부를 추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백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교서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굴욕 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새 시대 외교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이 짧은 발언 중 이탄희 의원은 '반사이익 구조'란 말을 3번이나 언급하는데요. 아마도 발언의 요지를 담고 있는 키워드라 생각해 반복하여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반사이익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II. 반사이익 뜻, 반사이익 구조 뜻

반사이익, 반사적 이익이란?

정확히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반사이익은 법률 용어의 하나인데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한 법에 근거하여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죠? 법률 용어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A지역에 개발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 옆 동네인 B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B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여 B지역 주민들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입니다. 이러한 이익은 내 노력으로 쟁취한 권리가 아닌 단순히 우연 혹은 운 적인 요소에 기인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뿐더러,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즉, 만약에 A지역에 개발을 규제하는 법이 철회되어 다시 B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 삼아 행정 소송이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같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사이익 구조란?

반사이익 구조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이탄희 의원이 반사이익을 바탕으로 주창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반사이익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금의 정치 구조는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는 문제 해결 경쟁이 아니라 증오 경쟁을 유도합니다.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중략) 그러니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원래라면 좋은 정책,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법 제정을 통해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저 경쟁자를 헐뜯으면 자동적으로 이기는 잘못된 구조를 꼬집고 있습니다. '재판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즉, '구제불능'의 반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탄희 의원은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겠죠.


III. 반사적 이익과 법률상 이익 사례

조금만 더 학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반사적 이익과 법률상 이익은 주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적격 문제를 다룰 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사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 불가(원고 적격 부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 가능(원고 적격 인정)

 

 

 

마지막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글을 맺고자 합니다.

판례가 반사적 이익으로 본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따라 지역주민의 양질의 급수를 받음으로 생기는 이익
-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이를 활용하는 이익
-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서 감소한 한의사의 영업 이익

판례가 법률상 이익으로 본 경우
- 납골당설치허가와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황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들의 이익
- 취수장 인근 공장 설립이 됨에 따라 이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이익
- 연탄공장 설치가 되어 감소할 수 있는 인근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글을 마치며

유튜브 쇼츠에서 우연히 본 이탄희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느껴져 한번 다루어 본 주제였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상식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최근 양대 정당의 행태가 아주 눈을 뜨고 볼 수 없이 추잡한 상황인데요. 이탄희 의원의 대의가 실현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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