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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GE 사례로 배우는 지식

[역대 의사 파업 사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정부가 의사 파업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by 시구몽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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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입니다.

 

최근 의사 파업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의사들이 당당하게 망언까지 지껄여대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 무자비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SNS


[의사 파업 사례 - 의사들의 자신감의 근원]

I. 91세 아버지 피부가 썩어가 아들이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거절

닷새 째서야 1곳에서 받아줘...
의식 온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JTBC 뉴스 캡쳐

의사 파업 때문에 90대 말기 암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전립선암에 걸린 91세 남성 환자와 그의 아들 정철호 씨가 겪은 일입니다. 정 씨는 그의 아버지가 지난 13일부터 피부가 벗겨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아 부산의 대학병원 등 나흘 동안 무려 5곳의 대형 병원에 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정 씨가 울면서 사정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닷새째에 겨우 대학병원 1곳에서 받아줘 입원하였지만, 정 씨 아버지의 의식은 온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정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추운 데서 20~30분 기다렸다. 입구에서 아버지는 춥다고 벌벌 떨고 계시는데 병원 안에도 안 넣어주더라"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거절당했다. 함께 이동했던 구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임에도 '파업 때문에 안 된다', '전공의가 없다',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된다'라고 하더라"


"최소한의 의사들은 남겨둬야 하지 않냐. 다 가면 누가 (진료를) 하냐"

 

한편, 지난 23일에는 대전의 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II. 의사들의 망언

요즘 세상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고, 유명세가 크지 않은 일반인도 말 한마디에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 와중에 의사들은 연일 아주 용감한 발언들을 합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다"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여기서 '민도'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수준을 비하할 때 쓰던 말)
"우리 국민 중 응급실 못 가는 분 계시느냐"(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못 가서 사망 사고도 일어났음)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보건복지부 차관) 옷을 벗길 거다"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습니다"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의사 부족이) 아주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가 하라"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버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입니다"

 

 

 

이들의 막말들을 보고 있자니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하나의 발언들이 다 주옥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들이 권위 의식에 찌들어 있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저런 말들을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III. 과거의 의사 파업 사례

의사 파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원인이 되어 의사들이 파업으로 대응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의사들의 파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여의도 집회

정부 주친 정책: 의약분업
의사 집단행동: 동네 의원 휴진(92%), 전공의 사직서 제출, 병원 파업
결과: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의대 정원 10% 감축

* 의료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의 합


2014년 원격의료

2014년 의사 파업 당시 보도 기사

정부 주친 정책: 원격의료
의사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 주도 총파업, 전공의 파업 결의
결과: 의사·정부 합의, 시범사업 추진, 대법원은 의사파업 무죄 판결

2020년 의대증원

2020년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정부 주친 정책: 의대증원
의사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전공의 집단휴진, 의대생 국시거부
결과: 정부는 의대증원 포기, 국시연장·재응시 기회까지 부여

2024년 의대증원

정부 주친 정책: 의대증원
의사 집단행동: 전공의 사표 제출, 의대생 동맹 휴학
결과: ?

 

이를 요약하자면 여태까지의 파업에서 정부는 모두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는데요.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3전 전승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파업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언제나 승리의 보상으로 구제 대책까지 쟁취했습니다. 2020년의 예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했을 때, 정부는 재응시는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시를 연장하고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죠.

 

안 그래도 이들은 이미 엘리트주의에 절여있는데, 이러한 특혜까지 부여하니, 어찌 보면 그들의 특권 의식에는 정부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0년 파업을 주도한 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 파업을 주도한 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IV. 정부가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집단행동", "집단휴업", "집단휴진",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업'이라는 단어에는 부합하나, 대한민국 법률 상에서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노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페이닥터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조법의 절차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벌이면 합법 파업이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화물연대 파업과 버스조합 파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집단 운행 거부", "집단 수송 거부" 등으로 부릅니다.


글을 마치며

의사 파업 사례는 200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5년을 처음으로 지금껏 총 9차례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9전 전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한편, 의대 정원 역시 2006년 이후로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들은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며 증원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처음 소개한 것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잘하고 있다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의대 증원인데요. 아직까지는 일말의 물러섬 없이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29일 현재가 아마도 이 상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정부가 29일을 의사들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밥줄을 생각해서 본인들의 직업윤리를 등지는 말들을 내뱉는 의사들도 한편으론 이해는 갑니다. 의사이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가장의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픈 환자를 가족으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나 가능한 알량한 이해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에 대해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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