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GE_사. 배. 지_사례로 배우는 지식」
안녕하세요. 시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I. 개요
채상병 사건에 대한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2023년 7월 일어난 채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 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 수사 외압이라면 그 주체는 누구이며 형사처벌할 대상인지
- 이종섭 호주 출국도 수사 외압인지
-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은 6.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입니다.
II.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박정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보자면, 박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명령의 명시적인 하달 여부"와 "해당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인지 여부"입니다.
해당 명령이 박 전 수사단장 측에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 여부
박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받지 않았습니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했을 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불확실하며, 또 공식 명령 서류나 공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명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장관보다 하급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차관등에게만 이런저런 지시를 받으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명령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애당초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부 유선상의 통화로만 이루어졌으니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은 후 결재, 즉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의 보고 이후,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에게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필서명 자체가 법적으로 서명자가 해당 서류의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 장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한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은 국군통수권자이자 최상위 명령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달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입니다. 국방부의 혐의 제외 지시등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배치되는 행위였으며,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지
절대로 합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 전 범죄, 군 내 성폭력 사건, 군 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이 세 가지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단은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기초 사건 조사 후 그 사건 그대로 민간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이라도 수사에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특정혐의를 제외시키도록 하거나,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오히려 국방부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면 안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은 항명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당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병대 최선임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또한 2023년 8월 2일 "저쪽(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수틀리면 정훈이가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애초에 항명과는 무관한 외압에 불과했음을 더욱 시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에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 언제나 군 사건 사고가 그랬듯 채상병 사건은 책임자의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였을 것이며, 후일에 만일 있을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박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수사부실과 은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III.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해병대와 대통령실 간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외압을 넣을 논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추정된 것은 2022년 9월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후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까지 하며 진행한 홍보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여 여론에서 활약상을 보여 대중의 시선을 돌렸으며, 이에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날 포항에 방문해 격려 악수를 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해병대와 장갑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MBC PD수첩은 9월 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이유를 추론하여 방영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본 쟁점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 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고,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다.
2-1) 수해복구 지원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2-2) 수사과정에선 구명조끼 문제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 역할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며 화를 냈다.
이후 윤석열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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