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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꼬리잡기

총선은 왜 총선이라 부를까? 선거의 종류를 알아보자!

by 시구몽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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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구입니다.

올해 4월 10일 총선이 있단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총선이 언제인지 궁금해 검색을 해보면 총선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인 것일까요? 그리고 총선은 왜 총선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대선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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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종류]

I. 총선거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대부분 혹은 전부선거권을 갖는 선거로서, 그 국가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예비선거나 지방선거와 결선투표 등은 제외됩니다. 총선거의 일반적인 약칭이 '총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치러집니다.
여기서 잠깐,
 

"지방의 경우도 국회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지방선거는 제외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사실 해당 질문은 질문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지방에 일정한 자치권을 줌으로써, '지방 자치단체'를 설립하게 하여 그 지역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지방 차원의 개념인 '지방 자치단체'와 대비되는 국가 차원 개념이 바로 '중앙 정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국회의원들이 속한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를 총괄하는 '사법부'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중앙 정부 행정부의 수장 = 대통령
  • 중앙 정부 입법부의 구성원 = 국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 행정부의 수장 =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즉,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의미합니다.
  • 지방 자치단체 입법부의 구성원 = 지방의회 의원

즉,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의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는 총선이 아닌 지방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막간 상식 하나.

'왜 지방 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일까?'

정부라 함은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를 뜻하는데요. 이는 중앙 정부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는 있지만 사법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지방 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II. 대통령 선거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선거입니다. 여기서 공화정이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를 뜻한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선거의 약칭이 '대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치러집니다.
 
앞서 총선이 국가 단위의 선거라고 하였는데요. 대통령 선거 또한 국가 단위의 선거임에도 총선이 아닌 별개의 명칭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선 역시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이지만, 대선은 무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아주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투표율 역시 총선에 비해 대선이 대다수의 경우 높았단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투표소를 방문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일 테니까요.


III. 지방 선거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을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치러집니다. 총선과 대선과는 달리 약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앙 정부의 경우 행정부인 수장과 입법부의 구성원들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각각 나뉘어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한 번에 선출을 합니다. 이 역시 중요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참고로 지방 선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유일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IV. 예비 선거

예비선거란 본 선거에 앞서 후보자를 좁히는 과정으로, 유권자가 다가오는 총선거,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당 후보 또는 일반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투표 과정입니다. 이는 대부분 대통령, 주지사 또는 입법부 의원과 같이 임기가 엄격한 직책을 위해 실시되며, 정당의 내부 지도부를 선출하는 지도부 선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비선거의 기원은 미국의 진보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은 후보 공천 방식을 통제하며, 후보를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선거는 정당 간 선거 연합이나 새로운 정부 구성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선거결과에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실시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과정과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해집니다.
  •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를 궐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선거와는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에도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국회 구성을 위해 공석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의원을 선출하여 국가 및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풀어쓰고자 했는데 이러한 의도가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투표를 하러 가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국민들의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저 휴일로 생각을 해 나들이를 간다거나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잠시 옮겨 투표를 한 후에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 선거일마다 얼른 투표를 끝내고 신나게 놀러를 다녔던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다시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날짜는 4월 10일이란 거 기억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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