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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넌 사고를 쳐라 난 돈을 벌테니

[김관진, 김기춘 특별사면 논란] 특별사면, 일반사면 뜻, 사례

by 시구몽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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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정리해 드리는 시구입니다.

현재 김관진, 김기춘 등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된다고 하여 논란인데요. 이를 다루기에 앞서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뜻

  • 특별사면 -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를 선고한 '재판'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필요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면법이란 법률상의 권한입니다.

 

  • 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규정한 '법률'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필요합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II. 특별사면 사례

특별사면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익히 알려진 인물들 위주로 몇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 1997년 12월 20일 사면조치 -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 전두환노태우와 그외에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였던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노태우는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2022년 신년특사 -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를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사면합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 2023년 신년특사 -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을 사면, 복권합니다. 뇌물·조세포탈·횡령·국고손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7년 확정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잔여 형기 14년 6월과 잔여 벌금 82억 원이 면제받게 됩니다.

예시로 든 사례들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게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위의 경우는 어처구니없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특별사면의 대상은 억울한 범죄자, 모범수, 생계형 범죄자와 같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인데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심판까지 받은 자들을 한낱 대통령 따위가 독자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종종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끔 대기업의 총수나 고위 임원들이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수도 있음에도 1심 판결 이후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재판을 진행 중인 자는 일반인의 신분인지, 범죄자의 신분인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과거부터 정경유착에 대해 잡음이 많았고, 현재도 여전히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얌전히 조금만 기다리면 광복절이나 신년이 되면 어차피 풀어줄 것을 확신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총수 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않은 자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타당한 죗값을 받는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III. 일반사면 사례

일반사면은 해당 범죄를 저지를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수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 1981년 1월 31일 일반사면 - 1980년 12월 29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했습니다. 다만, 1980년 7월 1일 이후에 파면된 자나 해당 날짜 이후에 금품수수를 저지른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1995년 12월 2일 광복 50주년 일반사면 -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위반, 군복 및 군용 장구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위반(현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등 35개 법률 위반행위를 사면했으며, 추가로 1993년 2월 24일 이전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외의 비위를 저질러 강등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사면했습니다.

일반사면은 30년 가까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면뿐 아니라 일반에 대한 복권, 감형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되었기에 사실상 일반사면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관진, 김기춘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김기춘 특별사면 논란

김관진, 김기춘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집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외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되었습니다.

 

김관진, 김기춘, 김대열, 지영관 이 넷은 모두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4인은 설 특사 일주인 전쯤 거의 같은 시점 갑작스레 상고를 철회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한 번 더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기회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형을 수감하여 형벌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과거에도 형이 확정된 뒤 단기간에 사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며 사전 교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 또한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고위직 공무원과 대기업 총수는 역시나 죗값을 제대로 받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사전 교감을 부인하는데 어린아이조차 콧방귀가 나올 말이지요. 과거를 운운하는데, 과거의 정경유착과 권력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뿐입니다. 참고로 상고 역시 2심에 대한 불복 절차로 상고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딱히 잘하고 있는 것도 없는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때다 싶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국민들을 들먹이며 질타를 날리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양당의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지는 의문입니다.

 

민감한 인물을 사면할 때는 항상 혀가 길어집니다. 화합을 위한 결단이니 나발이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것처럼 비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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